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상청 · 총 55조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담당관제11조 감사담당관제12조 운영지원과제13조 예보정책과제15조 예보기술과제16조 국가태풍센터제17조 재해기상대응과제18조 총괄예보관제19조 관측정책과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관측표준기술과제21조 정보통신기술과제22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제23조 정보보호팀제24조 기후정책과제25조 기후예측과제26조 해양기상기후과제27조 기후변화감시과제28조 수문기상팀제28의2조 기후위기협력팀제29조 기상서비스정책과제3조 협의 사항제30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제31조 기상융합서비스과제32조 지진화산정책과제33조 지진화산감시과제34조 지진화산연구과제35조 지진화산기술팀제36조 수치예보기획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