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법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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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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