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설치사업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역종합개발사업재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3.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4.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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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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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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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