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3.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4.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1. 경영위기 정도 20 가. 재해 정도 (20) 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 가 나. 채무 이행 상황 (20) 채무의 상환ᆞ연체 정도에 따라 평가 2. 경영회생 가능성 50 가. 부채 비율 (10) 부채 비율에 따라 평가 나. 기술 등 경영의 전 문성 (10) 농업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