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임대차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농업 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의 농지
2.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다시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自耕農地)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거리에 위치한 비농업인의 농지
3.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려는 자의 농지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공사는 그 소유 농지가 매도되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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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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