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의7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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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1>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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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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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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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