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보험업법농지임차료임대료공사미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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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3.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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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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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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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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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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