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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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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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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