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재개발사업개발대상면적농지토지소유자분명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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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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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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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