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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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
2.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
6.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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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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