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공사관리지역토지농업용수이용자제외공고행정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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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
2.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
6.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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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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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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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