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매매대상농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3.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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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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