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0조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