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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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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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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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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