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약칭 농어촌공사법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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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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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2026-07-07 시행 기준 조문 6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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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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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제16조 이의신청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제2조 정의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제24조의2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제24조의6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제24조의7 수급권의 보호제25조 자금조달제26조 차입금제27조 사채의 발행제28조 손익금의 처리제29조 보조금제3조 설립
제30조 ~ 제7조 (30개)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제32조 기금의 조성제33조 자금의 차입제34조 기금의 용도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36조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8조 융자금의 회수제39조 기금의 결산제4조 법인격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제43조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49조 감독제5조 사무소 등제50조 제50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0조의3 비밀누설금지 등제51조 벌칙제52조 과태료제5조의2 농지은행관리원제6조 자본금 및 출자제7조 등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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