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8(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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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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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농지연금 지원신청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2.12.11> 농지연금 지원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1. 농업인 등 농업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배우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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