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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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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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상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서
2.농지소유자 간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대한 합의 서류
3.필요자금 산출내역서
②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청산금의 지급에 드는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의 명부 1부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서 사본 1부
3.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1부
4.교환ㆍ분리ㆍ합병 및 환지지구의 종전 및 확정 도면 사본 각 1부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④공사는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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