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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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전업농 육성 대상자
가.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나.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농업법인

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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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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