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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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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