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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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할 때에는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할 때에는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 사유
2.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
3.농업기반시설 명세서
4.공사관리예정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계획
5.제7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6.공사관리예정지역이 표시된 지형도
7.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관리예정지역에 관한 관계서류를 공사와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공고방법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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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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