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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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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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73" alt="img110521073"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

├────────────┼──────────┤

│120 │225 │

│110 │195 │

│100 │170 │

│ 90 │145 │

│ 80 │120 │

│ 70 │100 │

│ 60 │ 80 │

│ 50 │ 60 │

│ 40 │ 45 │

│ 30 │ 30 │

│ 20 │ 20 │

└────────────┴──────────┘

</img>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377" alt="img5833937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

│ 80 │540 │

│ 70 │480 │

│ 60 │400 │

│ 50 │350 │

│ 40 │280 │

│ 30 │200 │

│ 20 │15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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