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시거)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73" alt="img110521073"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
├────────────┼──────────┤
│120 │225 │
│110 │195 │
│100 │170 │
│ 90 │145 │
│ 80 │120 │
│ 70 │100 │
│ 60 │ 80 │
│ 50 │ 60 │
│ 40 │ 45 │
│ 30 │ 30 │
│ 20 │ 2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377" alt="img5833937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
│ 80 │540 │
│ 70 │480 │
│ 60 │400 │
│ 50 │350 │
│ 40 │280 │
│ 30 │200 │
│ 20 │15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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