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거)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521073" alt="img110521073"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 '├────────────┼──────────┤', '│120 │225 │', '│110 │195 │', '│100 │170 │', '│ 90 │145 │', '│ 80 │120 │', '│ 70 │100 │', '│ 60 │ 80 │', '│ 50 │ 60 │', '│ 40 │ 45 │', '│ 30 │ 30 │', '│ 20 │ 20 │', '└────────────┴──────────┘', '</img>']]
[['②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377" alt="img5833937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앞지르기시거(미터) │', '├────────────┼────────────┤', '│ 80 │540 │', '│ 70 │480 │', '│ 60 │400 │', '│ 50 │350 │', '│ 40 │280 │', '│ 30 │200 │', '│ 20 │15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