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337" alt="img58343337" >', '┌────────────┬──────────────┐',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 '├────────────┼──────────────┤',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 '</img>']]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739159" alt="img58739159" >', '┌──────┬──┬──┬──┬───────┬────┬────┬───────┐', '│제원(미터) │폭 │높이│길이│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 '│자동차 │ │ │ │ │길이 │길이 │반지름 │', '│종류 │ │ │ │ │ │ │ │', '├──────┼──┼──┼──┼───────┼────┼────┼───────┤',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 '├──────┼──┼──┼──┼───────┼────┼────┼───────┤',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 '├──────┼──┼──┼──┼───────┼────┼────┼───────┤', '│대형자동차 │2.5 │4.0 │13.0│6.5 │2.5 │4.0 │12.0 │', '├──────┼──┼──┼──┼───────┼────┼────┼───────┤',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4.2│1.3 │2.2 │12.0 │', '│ │ │ │ │뒤축간거리 9.0│ │ │ │', '└──────┴──┴──┴──┴───────┴────┴────┴───────┘', ' 비고) ']]
[['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