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설계기준자동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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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337" alt="img58343337" >
┌────────────┬──────────────┐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
├────────────┼──────────────┤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739159" alt="img58739159" >
┌──────┬──┬──┬──┬───────┬────┬────┬───────┐
│제원(미터) │폭 │높이│길이│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
│자동차 │ │ │ │ │길이 │길이 │반지름 │
│종류 │ │ │ │ │ │ │ │
├──────┼──┼──┼──┼───────┼────┼────┼───────┤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
├──────┼──┼──┼──┼───────┼────┼────┼───────┤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
├──────┼──┼──┼──┼───────┼────┼────┼───────┤
│대형자동차 │2.5 │4.0 │13.0│6.5 │2.5 │4.0 │12.0 │
├──────┼──┼──┼──┼───────┼────┼────┼───────┤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4.2│1.3 │2.2 │12.0 │
│ │ │ │ │뒤축간거리 9.0│ │ │ │
└──────┴──┴──┴──┴───────┴────┴────┴───────┘
비고)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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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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