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7265" alt="img58337265" >', '┌────────┬──────────────┐',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적용 최대 편경사 │', '│ ├────┬────┬────┤', '│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 '├────────┼────┼────┼────┤', '│120 │710 │670 │630 │', '│110 │600 │560 │530 │', '│100 │460 │440 │420 │', '│ 90 │380 │360 │340 │', '│ 80 │280 │265 │250 │', '│ 70 │200 │190 │180 │', '│ 60 │140 │135 │130 │', '│ 50 │ 90 │ 85 │ 80 │', '│ 40 │ 60 │ 55 │ 50 │', '│ 30 │ 30 │ 30 │ 30 │', '│ 20 │ 15 │ 15 │ 15 │', '└────────┴────┴────┴────┘', '</img>']]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평면곡선 반지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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