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평면곡선 반지름)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7265" alt="img58337265" >
┌────────┬──────────────┐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적용 최대 편경사 │
│ ├────┬────┬────┤
│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
├────────┼────┼────┼────┤
│120 │710 │670 │630 │
│110 │600 │560 │530 │
│100 │460 │440 │420 │
│ 90 │380 │360 │340 │
│ 80 │280 │265 │250 │
│ 70 │200 │190 │180 │
│ 60 │140 │135 │130 │
│ 50 │ 90 │ 85 │ 80 │
│ 40 │ 60 │ 55 │ 50 │
│ 30 │ 30 │ 30 │ 30 │
│ 20 │ 15 │ 15 │ 15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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