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길어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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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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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
②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93" alt="img58332593" >

┌────────┬───────────────┐

│설계속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3.00 │2.00 │2.00 │

├────────┼────┼────┼─────┤

│80 이상 100 미만│2.00 │1.50 │1.00 │

├────────┼────┼────┼─────┤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

├────────┼────┼────┼─────┤

│60 미만 │1.00 │0.75 │0.75 │

└────────┴────┴────┴─────┘

</img>

③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669" alt="img58332669"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1.00 │0.75 │

├────────────┼──────────┼─────┤

│80 이상 100미만 │0.75 │0.75 │

├────────────┼──────────┼─────┤

│80 미만 │0.50 │0.50 │

└────────────┴──────────┴─────┘

</img>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7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⑤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길어깨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6>
⑦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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