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길어깨)
[['②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93" alt="img58332593" >', '┌────────┬───────────────┐', '│설계속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3.00 │2.00 │2.00 │', '├────────┼────┼────┼─────┤', '│80 이상 100 미만│2.00 │1.50 │1.00 │', '├────────┼────┼────┼─────┤',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 '├────────┼────┼────┼─────┤', '│60 미만 │1.00 │0.75 │0.75 │', '└────────┴────┴────┴─────┘', '</img>']]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669" alt="img58332669"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1.00 │0.75 │', '├────────────┼──────────┼─────┤', '│80 이상 100미만 │0.75 │0.75 │', '├────────────┼──────────┼─────┤', '│80 미만 │0.50 │0.5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