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평면곡선의 길이)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차도 중심선의 길이(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포함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697" alt="img58338697" >
┌────────┬───────────────────────────────┐
│설계속도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킬로미터/시간) ├───────────────┬───────────────┤
│ │도로의 교각이 5도 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 이상인 경우 │
├────────┼───────────────┼───────────────┤
│120 │700 / θ │140 │
│110 │650 / θ │130 │
│100 │550 / θ │110 │
│ 90 │500 / θ │100 │
│ 80 │450 / θ │ 90 │
│ 70 │400 / θ │ 80 │
│ 60 │350 / θ │ 70 │
│ 50 │300 / θ │ 60 │
│ 40 │250 / θ │ 50 │
│ 30 │200 / θ │ 40 │
│ 20 │150 / θ │ 3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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