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횡단경사)
[['①차로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해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93755" alt="img58593755" >', '┌──────────────────────┬─────────┐',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1.5 이상 2.0 이하│', '├──────────────────────┼─────────┤',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 '</img>']]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③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로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