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횡단경사)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93755" alt="img58593755" >
┌──────────────────────┬─────────┐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1.5 이상 2.0 이하│
├──────────────────────┼─────────┤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도로구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