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횡단경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차로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해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횡단경사alt=포장퍼센트다만이상img이하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로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해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93755" alt="img58593755" >

┌──────────────────────┬─────────┐

│포장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 포장│1.5 이상 2.0 이하│

├──────────────────────┼─────────┤

│간이 포장 │2.0 이상 4.0 이하│

├──────────────────────┼─────────┤

│비포장 │3.0 이상 6.0 이하│

└──────────────────────┴─────────┘

</img>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로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퍼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측대를 제외한 길어깨폭이 1.5미터 이하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6>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로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해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21조에 따른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