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입체교차의 연결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입체교차의 연결로alt=연결로기준길어깨설계속도오른쪽B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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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679" alt="img58339679" >

┌──────────┬───┬───┬───┬───┬───┬───┬───┬───┐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120 │110 │100 │90 │80 │70 │60 │50 │

│(킬로미터/시간) │ │ │ │ │ │ │ │이하 │

│하급 도로의 │ │ │ │ │ │ │ │ │

│설계속도 │ │ │ │ │ │ │ │ │

│(킬로미터/시간) │ │ │ │ │ │ │ │ │

├──────────┼───┼───┼───┼───┼───┼───┼───┼───┤

│120 │80-50 │ │ │ │ │ │ │ │

├──────────┼───┼───┼───┼───┼───┼───┼───┼───┤

│110 │80-50 │80-50 │ │ │ │ │ │ │

├──────────┼───┼───┼───┼───┼───┼───┼───┼───┤

│100 │70-50 │70-50 │70-50 │ │ │ │ │ │

├──────────┼───┼───┼───┼───┼───┼───┼───┼───┤

│ 90 │70-50 │70-40 │70-40 │70-40 │ │ │ │ │

├──────────┼───┼───┼───┼───┼───┼───┼───┼───┤

│ 80 │70-40 │70-40 │60-40 │60-40 │60-40 │ │ │ │

├──────────┼───┼───┼───┼───┼───┼───┼───┼───┤

│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 │ │

├──────────┼───┼───┼───┼───┼───┼───┼───┼───┤

│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 │

├──────────┼───┼───┼───┼───┼───┼───┼───┼───┤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

└──────────┴───┴───┴───┴───┴───┴───┴───┴───┘

</img>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399" alt="img58344399" >

┌────┬──┬─────────────────────────┬────────┐

│횡단면 │최소│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중앙분리대 │

│구성요소│차로폭├──────────┬─────┬────┬───┤최소폭 │

│ │(미터)│한쪽 방향 │한쪽 방향 │양방향 │가속ㆍ│(미터) │

│ │ │1차로 │2차로 │다차로 │감속 │ │

│연결로 │ │ │ │ │차로 │ │

│기준 │ ├───┬──────┼─────┼────┼───┤ │

│ │ │오른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

│ │ │ │ │ㆍ왼쪽 │ │ │ │

├────┼──┼───┼──────┼─────┼────┼───┼────────┤

│A기준 │3.50│2.50 │1.50 │1.50 │2.50 │1.50 │2.50(2.00) │

├────┼──┼───┼──────┼─────┼────┼───┼────────┤

│B기준 │3.25│1.50 │0.75 │0.75 │0.75 │1.00 │2.00(1.50) │

├────┼──┼───┼──────┼─────┼────┼───┼────────┤

│C기준 │3.25│1.00 │0.75 │0.50 │0.50 │1.00 │1.50(1.00) │

├────┼──┼───┼──────┼─────┼────┼───┼────────┤

│D기준 │3.25│1.25 │0.50 │0.50 │0.50 │1.00 │1.50(1.00) │

├────┼──┼───┼──────┼─────┼────┼───┼────────┤

│E기준 │3.00│0.75 │0.50 │0.50 │0.50 │0.75 │1.50(1.00) │

└────┴──┴───┴──────┴─────┴────┴───┴────────┘

비고

1.각 기준의 정의
가.A기준: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나.B기준: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다.C기준: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라.D기준: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마.E기준: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도로의 설계속도별 적용기준

┌─────────────────┬────────────────────────┐

│상급도로의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

├─────┬───────────┼────────────────────────┤

│100 이상 │지방지역 │ A기준 또는 B기준 │

│ ├───────────┼────────────────────────┤

│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

├─────┴───────────┼────────────────────────┤

│100 미만 │B기준 또는 C기준 │

├─────────────────┼────────────────────────┤

│소형차도로 │D기준 또는 E기준 │

└─────────────────┴────────────────────────┘

</img>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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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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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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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