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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 입체교차의 연결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입체교차의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고리 모양으로 생긴 연결로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679" alt="img58339679" >', '┌──────────┬───┬───┬───┬───┬───┬───┬───┬───┐', '│상급 도로의 설계속도│120 │110 │100 │90 │80 │70 │60 │50 │', '│(킬로미터/시간) │ │ │ │ │ │ │ │이하 │', '│하급 도로의 │ │ │ │ │ │ │ │ │', '│설계속도 │ │ │ │ │ │ │ │ │', '│(킬로미터/시간) │ │ │ │ │ │ │ │ │', '├──────────┼───┼───┼───┼───┼───┼───┼───┼───┤', '│120 │80-50 │ │ │ │ │ │ │ │', '├──────────┼───┼───┼───┼───┼───┼───┼───┼───┤', '│110 │80-50 │80-50 │ │ │ │ │ │ │', '├──────────┼───┼───┼───┼───┼───┼───┼───┼───┤', '│100 │70-50 │70-50 │70-50 │ │ │ │ │ │', '├──────────┼───┼───┼───┼───┼───┼───┼───┼───┤', '│ 90 │70-50 │70-40 │70-40 │70-40 │ │ │ │ │', '├──────────┼───┼───┼───┼───┼───┼───┼───┼───┤', '│ 80 │70-40 │70-40 │60-40 │60-40 │60-40 │ │ │ │', '├──────────┼───┼───┼───┼───┼───┼───┼───┼───┤', '│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 │ │', '├──────────┼───┼───┼───┼───┼───┼───┼───┼───┤', '│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 │', '├──────────┼───┼───┼───┼───┼───┼───┼───┼───┤',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 '└──────────┴───┴───┴───┴───┴───┴───┴───┴───┘', '</img>']]

[['③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399" alt="img58344399" >', '┌────┬──┬─────────────────────────┬────────┐', '│횡단면 │최소│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중앙분리대 │', '│구성요소│차로폭├──────────┬─────┬────┬───┤최소폭 │', '│ │(미터)│한쪽 방향 │한쪽 방향 │양방향 │가속ㆍ│(미터) │', '│ │ │1차로 │2차로 │다차로 │감속 │ │', '│연결로 │ │ │ │ │차로 │ │', '│기준 │ ├───┬──────┼─────┼────┼───┤ │', '│ │ │오른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 '│ │ │ │ │ㆍ왼쪽 │ │ │ │', '├────┼──┼───┼──────┼─────┼────┼───┼────────┤', '│A기준 │3.50│2.50 │1.50 │1.50 │2.50 │1.50 │2.50(2.00) │', '├────┼──┼───┼──────┼─────┼────┼───┼────────┤', '│B기준 │3.25│1.50 │0.75 │0.75 │0.75 │1.00 │2.00(1.50) │', '├────┼──┼───┼──────┼─────┼────┼───┼────────┤', '│C기준 │3.25│1.00 │0.75 │0.50 │0.50 │1.00 │1.50(1.00) │', '├────┼──┼───┼──────┼─────┼────┼───┼────────┤', '│D기준 │3.25│1.25 │0.50 │0.50 │0.50 │1.00 │1.50(1.00) │', '├────┼──┼───┼──────┼─────┼────┼───┼────────┤', '│E기준 │3.00│0.75 │0.50 │0.50 │0.50 │0.75 │1.50(1.00) │', '└────┴──┴───┴──────┴─────┴────┴───┴────────┘', ' 비고 ']]

1.각 기준의 정의
가.A기준: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나.B기준: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다.C기준: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라.D기준:길어깨에 소형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마.E기준:길어깨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 2. 도로의 설계속도별 적용기준 ', '┌─────────────────┬────────────────────────┐', '│상급도로의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 '├─────┬───────────┼────────────────────────┤', '│100 이상 │지방지역 │ A기준 또는 B기준 │', '│ ├───────────┼────────────────────────┤', '│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 '├─────┴───────────┼────────────────────────┤', '│100 미만 │B기준 또는 C기준 │', '├─────────────────┼────────────────────────┤', '│소형차도로 │D기준 또는 E기준 │', '└─────────────────┴────────────────────────┘', '</img>']]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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