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철도와의 교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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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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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와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819" alt="img58341819" >

┌────────────────┬─────────────┐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가시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킬로미터/시간) │ │

├────────────────┼─────────────┤

│50미만 │110 │

├────────────────┼─────────────┤

│ 50이상70미만 │160 │

├────────────────┼─────────────┤

│ 70이상80미만 │200 │

├────────────────┼─────────────┤

│ 80이상90미만 │230 │

├────────────────┼─────────────┤

│ 90이상100미만 │260 │

├────────────────┼─────────────┤

│100이상110미만 │300 │

├────────────────┼─────────────┤

│110이상 │350 │

└────────────────┴─────────────┘

</img>

③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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