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오르막차로)
①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오르막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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