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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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제44조 · 교량 등제45조 ·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제46조 ·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제47조 ·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8조 ·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