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0955" alt="img58330955" >', '┌─────────┬────────────┐', '│도로의 기능별 구분│도로의 종류 │', '├─────────┼────────────┤',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 '│ │특별시도 ㆍ 광역시도, │', '│ │지방도, 시도 │', '├─────────┼────────────┤',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지도로 │군도, 구도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