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0955" alt="img5833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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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능별 구분│도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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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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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
│ │특별시도 ㆍ 광역시도, │
│ │지방도, 시도 │
├─────────┼────────────┤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지도로 │군도, 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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