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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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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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②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0955" alt="img58330955" >

┌─────────┬────────────┐

│도로의 기능별 구분│도로의 종류 │

├─────────┼────────────┤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

│ │특별시도 ㆍ 광역시도, │

│ │지방도, 시도 │

├─────────┼────────────┤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지도로 │군도, 구도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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