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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차로의 분리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41" alt="img5833254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 '│ ├────┬────┬─────┤',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3.0 │2.0 │2.0 │', '├────────────┼────┼────┼─────┤', '│100 미만 │1.5 │1.0 │1.0 │', '└────────────┴────┴────┴─────┘', '</img>']]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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