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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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설계구간제10조 · 차로제11조 · 차로의 분리 등제12조 · 길어깨제12조의2 ·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3조 · 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주정차대제15조 · 자전거도로제16조 · 보도제17조 ·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제18조 · 시설한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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