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교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량 등교량국토교통부장관이도로구조물내풍안전성수해내구성유지ㆍ관리점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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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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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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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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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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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