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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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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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차로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③삭제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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