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
1.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2>
1.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2.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3.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4.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⑥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6.2>
1.방호울타리
2.조명시설
3.「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5.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6.2>
1.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3.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4.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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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는 연석선·길어깨·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며,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도로도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는 연석선·길어깨·안전확보장치 너비도 포함되며, 보도 없는 도로도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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