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평면곡선부의 확폭alt=이상미만미터평면곡선반지름평면곡선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 │(미터)│ │(미터)│ │(미터)│

├─────────┼───┼─────────┼───┼────────┼───┤

│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3, 2020.3.6>
1.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