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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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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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 │(미터)│ │(미터)│ │(미터)│

├─────────┼───┼─────────┼───┼────────┼───┤

│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3, 2020.3.6>
1.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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