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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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 │(미터)│ │(미터)│ │(미터)│
├─────────┼───┼─────────┼───┼────────┼───┤
│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
└─────────┴───┴─────────┴───┴────────┴───┘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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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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