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평면곡선부의 확폭)
[['①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069" alt="img58339069" >', '┌─────────────┬─────────────┬────────────┐',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최소 │', '│(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미터) │확폭량│', '│ │(미터)│ │(미터)│ │(미터)│', '├─────────┼───┼─────────┼───┼────────┼───┤', '│150 이상~280 미만│0.25 │110 이상~200 미만│0.25 │45 이상∼55 미만│0.25 │', '│ 90 이상~150 미만│0.50 │ 65 이상~110 미만│0.50 │25 이상∼45 미만│0.50 │', '│ 65 이상~90 미만 │0.75 │ 45 이상~65 미만 │0.75 │15 이상∼25 미만│0.75 │', '│ 50 이상~65 미만 │1.00 │ 35 이상~45 미만 │1.00 │ │ │', '│ 40 이상~50 미만 │1.25 │ 25 이상~35 미만 │1.25 │ │ │', '│ 35 이상~40 미만 │1.50 │ 20 이상~25 미만 │1.50 │ │ │', '│ 30 이상~35 미만 │1.75 │ 18 이상~20 미만 │1.75 │ │ │', '│ 20 이상~30 미만 │2.00 │ 15 이상~18 미만 │2.00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