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3.6>
1.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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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조 · 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계기준자동차제6조 ·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제7조 ·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제8조 · 설계속도제9조 · 설계구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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