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3.6>
1.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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