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등필요하다고도로안전시설교통약자미끄럼방지시설교통정온화시설시선유도시설충격흡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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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3.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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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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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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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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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