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시설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3.6>
1.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 이상
2.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 이상
3.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②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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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
1. 차도의 시설한계 가.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나. 차로에 접속하 여 길어깨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도로 다. 차도 또는 중앙 분리대 안에 분리 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1) 터널 또는 길이 가 100미터 이상 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2) 터널 또는 길이 가 100미터 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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