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속방지시설
2.속도제한표지
3.노면요철포장
4.점멸식 신호등
5.감속유도 차선
6.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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