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류화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6>
④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