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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