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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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img>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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