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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