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alt=설계속도완화곡선킬로미터img길이완화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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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img>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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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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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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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