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설계속도)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535" alt="img5834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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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
│ │지방지역 │도시지역│
│ ├──┬───┬──┤ │
│ │평지│구릉지│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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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고속국도 │120 │110 │100 │100 │
│ ├──────┼──┼───┼──┼────┤
│ │그 밖의 도로│80 │70 │6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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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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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도로 │60 │50 │4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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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로 │50 │40 │4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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