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정차대)
①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제14조(주정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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