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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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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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105" alt="img58341105" >

┌────────────────┬──┬──┬──┬──┬──┬─┬─┐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60│

├─────┬─┬────────┼──┼──┼──┼──┼──┼─┼─┤

│연결로 │80│변이구간을 제외 │120 │105 │85 │60 │- │-│-│

│설계속도 │70│한 감속차로의 │140 │120 │100 │75 │55 │-│-│

│(킬로미터/│60│최소길이(미터) │155 │140 │120 │100 │80 │55│-│

│시간) │50│ │170 │150 │135 │110 │90 │70│55│

│ │40│ │175 │160 │145 │120 │100 │85│65│

│ │30│ │185 │170 │155 │135 │115 │95│80│

└─────┴─┴────────┴──┴──┴──┴──┴──┴─┴─┘

</img>

②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147" alt="img58341147" >

┌───────────┬────────────────────────┐

│본선의 종단 경사 │내리막경사 │

│(퍼센트) ├─────┬────┬────┬────┬───┤

│ │0∼2 미만 │2 이상∼│3 이상∼│4 이상∼│5 이상│

│ │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1.00 │1.10 │1.20 │1.30 │1.35 │

└───────────┴─────┴────┴────┴────┴───┘

</img>

③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427" alt="img58341427" >

┌────────────────┬──┬──┬──┬──┬──┬──┬─┐

│본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120 │110 │100 │90 │80 │70 │60│

├─────┬─┬────────┼──┼──┼──┼──┼──┼──┼─┤

│연결로 │80│변이구간을 제외 │245 │120 │55 │- │- │- │-│

│설계속도 │70│한 가속차로의 │335 │210 │145 │50 │- │- │-│

│(킬로미터/│60│최소길이(미터) │400 │285 │220 │130 │55 │- │-│

│시간) │50│ │445 │330 │265 │175 │100 │50 │-│

│ │40│ │470 │360 │300 │210 │135 │85 │-│

│ │30│ │500 │390 │330 │240 │165 │110 │70│

└─────┴─┴────────┴──┴──┴──┴──┴──┴──┴─┘

</img>

④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689" alt="img58341689" >

┌───────────┬────────────────────────┐

│본선의 종단 경사 │오르막경사 │

│(퍼센트) ├─────┬────┬────┬────┬───┤

│ │0∼2 미만 │2 이상∼│3 이상∼│4 이상∼│5 이상│

│ │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1.00 │1.20 │1.30 │1.40 │1.50 │

└───────────┴─────┴────┴────┴────┴───┘

</img>

⑤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715" alt="img58341715" >

┌────────┬──┬──┬──┬─┬─┬─┬─┬─┐

│본선 설계속도 │120 │110 │100 │90│80│60│50│40│

│(킬로미터/시간) │ │ │ │ │ │ │ │ │

├────────┼──┼──┼──┼─┼─┼─┼─┼─┤

│변이구간의 │90 │80 │70 │70│60│60│60│60│

│최소 길이(미터) │ │ │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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