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도로 포장의 상층부는 배수성능을, 하층부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능을 각각 갖출 것
나.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다.그 밖에 배수성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포장하거나 구조를 갖출 것', ' 1)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크기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하거나 골재간 간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포장할 것', ' 2) 포장 표면에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거나 포장 내부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을 갖출 것']]
나.그 밖에 소음저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