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8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법인인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④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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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23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의24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의25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의26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의27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의28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9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의30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제3의2조 · 단위부담금제3의3조 · 교통유발계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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