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9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교통영향평가기술자제11호의9서식교육ㆍ훈련계획제2의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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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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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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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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