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8조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행의무사항관리책임자이행자격기준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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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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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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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