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조문 요약

시설 입소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시설조치입소자재산보조금ㆍ후원금제11의4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시설 입소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그 밖에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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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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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 입소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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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