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1.삭제<2012.1.2>
2.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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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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