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조문 요약

삭제 <2012.1.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부모부양아동제3의2조지원대상자장기간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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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1.삭제 <2012.1.2>
2.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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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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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1.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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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